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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장이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있나요?
Answer
구청장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위법 건축물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법 제5조에 규정된 건축 허가나 소규모 증축·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한정됩니다. 이에 반해, 건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해당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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