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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해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원고에게 선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주장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이유로 제시한 '공장이주대책용지 전매 위험'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충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들어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공사가 2019년 1월 16일 원고에 대해 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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