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 청산금을 정할 때 기준 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환지 청산금을 산정할 때 기준 시기를 잘못 정한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처분 당시의 시가가 아닌 가환지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환지 확정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처분은 무효가 아닌 단순히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