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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이나 위생상 유해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건축공사의 취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미완성 상태일 때 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가 이미 준공된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는 이러한 취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 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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