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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7조 1호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건물 전부가 오로지 종교나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종교단체는 건물 일부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전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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