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甲 회사의 벌점이 丁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甲 회사의 벌점이 丁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에 해당하며, 벌점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회사분할이 벌점 누적으로 인한 후속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甲 회사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신설회사인 乙 회사에 귀속된 후 이를 흡수합병한 丁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 승계 여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