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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부동산투기억제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의 변제확보수단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담보로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약정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2조에 규정된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서 말하는 '양도'가 실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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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부동산투기억제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