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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이전하였다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부동산투기억제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는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를 위한 신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 후 등기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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