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장이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6조 제2호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 제출에 대해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에 따르면,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표제 등에 관계없이 이를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제출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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