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사단법인의 정당한 활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공익, 즉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 안전에 대한 위험 초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등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사단법인이나 해당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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