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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반환받은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반환받을 때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는 대가 없는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며,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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