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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는 사람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인이 권리 침해를 받을 때, 그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쳐 시정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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