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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이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요청 결정을 하게 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며, 사업자가 직접 해당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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