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운전한 경우,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통로가 아파트 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뿐,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과 후문 두 곳의 출입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고가 운전한 제□□□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는 'ㄷ'자 형태의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이 외부에서 해당 장소로 진입하거나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이유로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7년 2월 22일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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