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은 도지사가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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