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공개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상대방이 그 처분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가 제시한 법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법령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지와 근거 법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추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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