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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하천점용료 추가 부과 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점용관계는 허가된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천부지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관리청이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 관계는 행정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해당 추가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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