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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세무사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세무사법 제7조 제2호는 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세무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와 그 체계, 그리고 제4조 제7호, 제8호, 제9호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바로 세무사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가 벌금 납부를 늦추어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벌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가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도 2019년 7월 10일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세무사 등록 취소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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