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일부를 양수한 경우, 이들 사이에서 대표 조합원을 한 명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일부를 양수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가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인의 토지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여러 명의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조 조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으로, 이는 현행 법령에서는 제39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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