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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의원면직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며,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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