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근무 중 사망한 후, 사망자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최소한 92,007원 86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평균임금을 87,201원 73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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