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이 있는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그 건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