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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행로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가 통행도로로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가 통행도로로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한 확인청구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해당 토지가 10여 년 동안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법상의 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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