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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거이전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 20이 청구한 주거이전비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 20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원고 20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20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추가적인 증거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 피고 패소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20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 20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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