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간의 재심판정 사건에서, 왜 참가인이 2016년 9월 8일을 기준으로 대체근로자도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참가인은 2016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의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8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대체근로자들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2016년 9월 8일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 항목별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급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규정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년 9월 8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해, 2016년 3월 1일 당시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8일 당시의 기준만 충족했을 뿐 2016년 3월 1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체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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