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통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통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률상 및 실질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자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과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립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 법령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조, 제24조의2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4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통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에 해당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