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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14일간의 영업정지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삼는 업종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일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을 상실하게 되므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며, 신용 손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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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