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지방재정법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 시장이 당초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을 단지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법령은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의 재량성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거 법령의 추가로 인해 당초 처분의 성격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위법 사유와 당사자들의 방어 방법,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전환에 따라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로서,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장이 소송 도중에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과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의 법리를 해석할 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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