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된 후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된 후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병역판정검사는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단순히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것만으로는 병역법상 '징집'이나 '소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병역의무자에게 현역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병역의무자가 군부대에 입영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상태는 군부대에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적된 후 원고가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것은 재병역판정검사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은 병역법의 규정과 재병역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