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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한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한지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는 공한지로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보류 중인 사실만으로 공한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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