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재산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단순히 공부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 및 사실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며, 국가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되는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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