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해집니다(민법 제397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반납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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