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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인 증여나 매매로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동의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인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지분의 비율과 면적, 취득 경위, 취득 이유, 소유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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