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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구)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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