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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관 중인 확인·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적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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