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묘가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경우,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개장명령이 정당한가요?
Answer
이 사건에서는 분묘가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점은 인정되지만, 분묘가 위치한 지역이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개장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 1호 '가'와 같은 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개장명령은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정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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