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모두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합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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