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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이전에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원고)가,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용역업체 지에스아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에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의에서는 2017년 7월 20일 기준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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