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구역 내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허가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참조되는 조문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7,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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