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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에 하자가 있는지요?

Answer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허가신청자는 신청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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