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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액이나 수용 자체에 대해 더 이상 법률상의 이익을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협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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