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Answer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반출한 시점이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개정 후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 최종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출과세 원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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