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골재선별·파쇄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골재선별·파쇄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시설이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하고,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골재선별·파쇄시설은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야적장까지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500㎡를 초과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로서 각 법령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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