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위원회에서 가족을 통해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고, 가족이 출석 포기를 대신 의사표시한 경우 이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가족에게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고, 가족이 출석 포기를 대신 의사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적법한 출석통지서와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출석통지나 출석 포기는 징계절차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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