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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그 대회가 사회통념상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그 대회 참가를 통상적 또는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했으며, 대회 참가를 사업 운영의 필요로 판단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참조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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