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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유의 한계와, 이익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에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그리고 공익 상호 간이나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혹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 결정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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