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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쟁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쟁토지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은 변호사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 약정한 토지를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타인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보수소득이 현실적으로 성숙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시점은 매도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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