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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달리 대우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재 여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재 여부와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법령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 제3호 (가)목, 제30조, 제44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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