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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와 유사한 관행이 사업장에서 확립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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