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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장 중에 발생한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출장 중에 발생한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출장이라는 공무 수행과 사망 원인인 식중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출장지에서 점심식사로 먹은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했고, 이를 사망의 원인으로 본다면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외관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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